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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매매 의사가 있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거주 예외 조건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순 매매는 거절 사유가 아님
-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항목 | 기준일 |
---|---|
계약 시작일 | 2023년 9월 23일 |
계약 만료일 | 2025년 9월 22일 |
갱신요구 가능 기간 | 2025년 3월 23일 ~ 7월 22일 |
이 기간 안에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임차인 권리가 성립됩니다.
※ 주의 : 단순히 통화 or 구두상으로 계약갱신을 통보할 경우. 추후 서로의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로 삼기가 곤란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서면 or 문자로 증빙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집주인 매매와 세입자 보호의 관계
- 매매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 매매 후: 새 집주인이 실거주 시 거절 가능, 그 외는 인수 의무
전세계약 상태에서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실전 사례로 보기
사례 A: 계약 시작 2023년 9월 23일, 만기 2025년 9월 22일. 현재 집주인은 집을 매도하려고 하지만 매매가 확정되지 않음.
해석: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7월 22일)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순 매매 계획만으로는 거절 불가.
실무 꿀팁
-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 전달 시 입증력 ↑
- 1회 행사 후 자동 갱신은 법적 강제성 없음
- 임대차분쟁 발생 가능성 대비 증거 보관 필수
요약 정리
상황 | 임차인 권리 |
---|---|
매매 전, 행사 시점 전 | ❌ 시기 미도래 |
매매 전, 행사 시점 내 | ⭕ 2년 연장 가능 |
매매 후, 실거주 목적 | ❌ 거절 가능 |
매매 후, 실거주 아닌 임대 |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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